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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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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4 20: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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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연구개발특구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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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덕연구개발특구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 완화 조치 발표
2.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200%로 상향 조정
3. 특구 변경 절차 미세한 사항 간소화, 용도구역별 건축물 범위 확대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폐율은 40%로, 용적률은 200%로 상향 조정되며, 미세한 특구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또한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이 확대되어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테니스장 등의 건축이 허용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건폐율: 토지에 건물을 건설할 때, 그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용적률: 건물이 차지하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부피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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