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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확대…건축 물의 용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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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4 22: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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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확대…건축 물의 용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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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
2. 건폐율·용적률 완화 범위 상향, 특구 내 건물 종류 다양화
3. 특구 내 허용 건축물 종류 확대로 기업 확장성 향상 기대
4. 경미한 특구 변경에 의한 절차 간소화
5. 교육, 연구, 산업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범위 확대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포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건축물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기업의 활동 범위를 확대한다. 이로써 특구 내 기업들이 더 많은 사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특구 변경에 따른 절차도 간소화되어 용도구역별 허용 건축물 범위가 확대되어 교육, 연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건물 건설이 가능해진다.

[용어 해설]
-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
- 연구개발특구: 대학,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기업 등을 집중 배치한 지역

[태그]
#ResearchDevelopmentZone #건축물다양화 #기업확장성 #용도구역 #특별법개정 #연구개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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