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통부, 연구개발특구 건폐율 상향 시행령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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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5 00:48 댓글 0본문
1.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 건축밀도 상향으로 고밀도 건축이 가능해져 연구기관 및 기업 활동공간이 확대
3. 특구변경 절차도 간소화되어 특구 내 건축물 종류가 확대
4. 특구내 data center와 체육시설 건축 허용
[설명]
과학기술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연구기관 및 기업들은 고밀도 건축이 가능해져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이 확보되며, 특구변경 절차가 간소화되어 특구내 건축물 종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data center와 체육시설 건축 등이 허용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건폐율: 토지에 건물을 건축할 때, 해당 토지 면적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 용적률: 건축 설계 시 토지 면적에 대한 건물 부피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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