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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등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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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4 09: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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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등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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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 개발 및 서비스를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3. SK텔레콤은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4. 정부는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설명]
인공지능(AI)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민간의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보이스피싱: 음성통화를 통해 사람을 속여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 행위
- 업무협약: 각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 서면으로 정한 합의 또는 계약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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