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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경력 특례 폐지로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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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5 15: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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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경력 특례 폐지로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 강화 b7c244e43655c56d5f49306c6160998f_1720162208_0705.jpg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오랜 기간 동안 공직사회 스스로의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에 달하면서, 수많은 청년 응시생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자격부여 및 시험 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자격시험 관리강화’를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 온 결과입니다.



대상 자격증


개선안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총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공직경력 특례 폐지: 기존에 공직경력만으로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을 면제받던 특례 규정이 폐지됩니다.

2. 징계처분 대상 제외: 파면·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성범죄·채용비리 등과 같은 사유도 징계처분 사유에 포함됩니다.

3. 전관 경력 제한: 공직 퇴임 자격사들이 전 소속기관을 수임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됩니다.



제도 개선의 배경과 기대 효과


국민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특혜 폐지를 위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과도한 특례로 인해 불공정하게 느껴졌던 자격 시험이 이제 공정하게 운영됨으로써, 청년들이 전문가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공직 퇴임 자격사와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 간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문가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을 시작으로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번 공직경력 특례 폐지 방안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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