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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정책, 20km로 하향…전국 주요 도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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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9 10: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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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정책 20km로 하향…전국 주요 도시 시범 운영 2a52830eff9efd3225ddebd732a6813d_1720488613_2705.jpg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 예방을 위해 새로운 속도 제한 정책을 도입합니다.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정책 주요 내용


· 시행 기간: 7월부터 12월까지

· 적용 지역: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

· 최고 속도: 시속 25km에서 20km로 제한


이번 정책은 PM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0개 주요 대여업체와 함께 시범 운영됩니다.



사고 예방과 정책 배경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줄이면 정지거리가 26%, 충격량이 36% 감소합니다. 이는 사고와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PM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집중 단속과 안전 교육 강화


7월부터 9월까지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PM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 주행도로 준수율은 40%에 불과합니다. 경찰청은 7월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 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층 대상 교육


PM 이용자의 주요 연령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됩니다. 최근 2년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률이 전체 사고의 6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방문해 PM 특성 이해와 안전 이용법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로교통법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을 담은 표준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광판, 전국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합니다. 또한, PM 이용이 많은 대학교와 공원 등에서 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한 이용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PM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최고 속도 하향의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고, 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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