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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녀 나이 12세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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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2 14: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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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녀 나이 12세 이하로 확대 496bb30083f45cb8339e292b47d3f248_1719897342_437.jpg



정부는 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돕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은 자녀 나이를 12세 이하로 확대하여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의 배경 및 취지


이번 정책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여러 법률 개정안을 통해 시행됩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는 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확대


기존에는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의 학업과 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3개월이라면, 이는 6개월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가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어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확대됩니다. 이는 출산 직후의 가정 내 역할 분담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4. 임산부 보호 조치 강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조산 위험이 높은 임산부에게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합니다.


5. 난임치료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중 유급 휴가일이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특히, 2일에 대한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추가 지원 및 법률 개정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합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직업능력 개발 지원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인력양성을 위해 고용부 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합니다.


3. 기능대학 설립 및 운영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부 장관에게 위탁합니다. 또한,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도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입학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정책 시행 일정 및 대상


이번 정책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12세 이하로 확대 적용받는 모든 부모가 해당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등의 혜택도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맞추려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이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육아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더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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