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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위한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령,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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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5 15: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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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위한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령 어떻게 달라지나 b7c244e43655c56d5f49306c6160998f_1720161984_0108.jpg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 보호가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 관리와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발표하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후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채무 관리 방식에 큰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추심 횟수 제한


가장 큰 변화는 채권추심 횟수 제한입니다. 개인채무자에게 전화나 방문 등의 방법으로 추심할 수 있는 횟수가 일주일에 최대 7회로 제한됩니다. 이는 과도한 추심으로 인해 채무자가 겪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심을 위해 연락하는 모든 행위가 횟수에 포함되며, 법적 의무 통지나 채무자 문의에 대한 답변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과다한 이자 부담 완화


연체로 인해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채무 일부가 연체되더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장기 연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담보권 행사비용, 조사비용, 처분비용 등은 채무자에게 안내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10영업일 내에 통지해야 하며, 채무조정 여부도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조정이 거절될 경우에는 법원 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하며, 소규모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지만, 입원치료나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아야 합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채권 매각 규율 강화


채권 매각 관련 규율도 강화됩니다. 금융회사는 관행적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채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가 금지되며,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됩니다. 특히,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은 양도가 제한되며, 이는 채무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채무자의 실거주 주택 보호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따라 실거주 주택의 경매신청은 일정 기간 유예됩니다. 이번 하위규정에서는 전입신고해 거주 중인 시세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연체 후 6개월까지 경매를 유예해 주거권을 보호합니다.



추심유예제 도입


재난이나 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가 도입됩니다. 변제곤란상황에 처한 채무자는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난,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 다양한 상황을 포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채무자의 권익 보호와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 간의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의 공적 채무조정 기관은 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자에 집중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되어 금융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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