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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임대인 체납 세금 및 선순위 권리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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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9 10: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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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임대인 체납 세금 및 선순위 권리 고지 의무화 2a52830eff9efd3225ddebd732a6813d_1720489273_6987.jpg
 



정부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권리 관계를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합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보다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내용


- 시행일: 7월 10일부터

- 대상: 모든 임대차 계약

- 목적: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


이번 법안은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을 확인하고, 관리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확인 및 설명 의무 강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확인·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임대인 체납 세금 및 선순위 권리 관계 설명


임차인은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외에도 임대인이 제공하거나 열람 동의한 정보들을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임차인 보호 제도 설명


공인중개사는 또한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을 알려줘야 하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도 설명해야 합니다.



관리비 관련 정보 제공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 비목, 부과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이 현장을 안내할 때, 해당 직원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을 안내할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고지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 시행의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비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여 더욱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 협회나 관련 기관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 시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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