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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 식용 금지법 통과, 동물보호단체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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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5 10: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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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 식용 금지법 통과 동물보호단체들 환영 a9b7a2008b8d6b1a74ae27b76862c77f_1706145254_3467.jpg



동물보호단체는 개 식용 금지법 통과를 환영하며, 미래에 직면할 과제들을 강조했다. 개 식용 금지법은 개 식용 산업을 금지하고, 사육·도살, 조리·가공된 개를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처벌을 규정한다. 법안에는 식용 목적으로 개 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자의 사업장을 폐쇄하고, 시설물을 봉인할 수 있다. 그러나 케어 단체는 법안의 일부 문제점과 실제 실행 가능성을 지적했다.


개 식용 금지법은 개 산업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 중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여전히 앞선 산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개 도살 사업장의 처벌이 결정되기 때문에 동물의 보호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쉽게 경미한 처벌을 예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벌금 부과나 폐업·전업 등의 처벌은 법안 공포 3년 후부터 시행되도록 미루어질 예정이다.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의 통과로 인해 동물권단체들은 기쁨을 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케어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내용에는 비확정적인 부분이 많아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거나 사육·증식·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나 시설 봉인 등의 제재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처벌 실행이 어려울 수 있고, 적절한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안은 폐업이나 전업을 하는 업체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어는 앞으로 향후 3년간 와치독 활동을 통해 불법 개 농장의 폐쇄를 목적으로 한 활동을 활성화시켜 개 도살을 줄이고, 일부 개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 농장을 보호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케어는 또한 동물 학대에 대한 선고형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물 보호 윤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개 식용 금지 법안은 동물 보호에 대한 중요한 한 걸음이지만, 여전히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어 미래에 더 나은 동물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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