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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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7 14:40 댓글 0본문
정부는 AI(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딥페이크 가짜뉴스와 같은 디지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령 제정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1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정부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방지 및 AI 생성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AI 생성물의 출처와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AI 안전성 확보 및 디지털 위협 대응
정부는 AI 안전성을 검증하고 연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아태지역의 AI 안전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을 제정하고, 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올해는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전년 대비 22.5% 증가한 1141억 원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구체화
이번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계획은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마련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본격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비대면 진료와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 건강정보 보호와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소외계층을 위해 맞춤형 디지털 포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 영역에서의 디지털 대체 수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한다.
개인의 디지털 권리 보호
정부는 '잊힐 권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해 노·사·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도입하고,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호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별한 법적 보호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고 지우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
정부는 디지털 자산의 규범 정립, 디지털 심화에 따른 노동·교육·사회 시스템 정비 등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시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 실행 및 공론화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진계획이 조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심층 정책연구와 공론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AI 안전·신뢰·윤리 확보, 디지털 접근성 제고,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공론화를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한 국민 의견 청취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청소년·대학생 토론회 등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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