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8월 첫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8 16:58 댓글 0본문
2024년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새로운 자격시험의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문화가 점점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은 반려동물의 행동 분석과 평가, 훈련 및 소유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격시험 개요와 일정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은 2급 자격증으로 시작되며, 18세 이상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첫 시험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 1차 필기시험: 8월 24일
· 2차 실기시험: 10월에서 11월 사이 (추후 공지)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고에 따라 원서를 접수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시험 과목과 구성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시험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차 필기시험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교육 및 상담의 다섯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목은 객관식 선택형 문제로 출제됩니다. 필기시험에서 합격하려면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2차 실기시험
2차 실기시험은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합니다. 응시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함께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된 활동을 수행합니다. 실기시험에서 합격하려면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방법
응시원서 접수는 오직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https://apms.epis.or.kr/pet)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단체 접수나 현장 접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의 유효성과 유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에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격증 소지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향후 보수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혜택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은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데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국가자격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관련 분야 채용 시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직업에서 자격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결격 사유와 기타 유의사항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특정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업무 수행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3.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경우
자격시험 대비 학습 방법
공식 강좌나 교재는 따로 제공되지 않으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은 다양한 학습 자료를 통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시험 관련 상세한 정보와 유의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은 반려동물의 행동을 분석하고 교육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이 자격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반려동물과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반려동물 #행동분석 #훈련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문화 #자격증 #필기시험 #실기시험 #반려동물교육 #자격정보시스템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