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를 위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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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1 10:04 댓글 0본문
한국장학재단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2024학년도를 위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에 대한 세부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이번 바우처 신청은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기간 및 대상
2024년 4월 1일(월)부터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이어지는 신청 기간 동안, 14세 이상의 학생 및 해당 학생의 보호자들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우처는 교육부, 지방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협력하여 운영하며, 이번 신청을 통해 많은 가정이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권자
· 교육혜택을 받고 있는 14세 이상의 학생이나 보호자
· (본인 신청) 14세 이상이고 교육혜택을 받는 학생
· (대리 신청) 교육혜택 신청자* 또는 대가족의 가장 또는 성인 가구 구성원**
· 처음으로 교육혜택을 신청한 경우, 복지 신청 정보에 따라
· 학생의 가장 또는 성인 가구 구성원으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 컴퓨터 정보에 따라
· (시설장 등에 의해 실제로 보호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등록 가구에 포함되도록 권장됩니다.)
지급 방법과 금액
교육혜택 바우처는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9개 시중 카드사를 통한 신용/체크카드 결제, Payco를 통한 간편결제, 그리고 2024년 5월 이후 출시 예정인 전용 카드를 통한 결제 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바우처는 초등학생에게는 연간 461,000원, 중학생에게는 연간 654,000원, 고등학생에게는 연간 727,000원이 지급됩니다.
사용 범위와 유효 기간
바우처는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및 도박업체, 성인 상품 매장 등 특정 업종에서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또한, 할당일로부터 2025년 8월 31일(일)까지의 사용 기간이 존재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바우처의 잔액이 모두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방법
교육혜택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결제 방법을 변경할 수 없으니, 신청 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바우처 신청 외에도, 교육비 관련 문의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교육혜택 바우처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교육의 기회를 얻고,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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