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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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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10: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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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시행 2efc30a5847a21abfa6615b448a15ef3_1727399368_1877.jpg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지원 강화

-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 제도 강화



부모 맞돌봄 강화 -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정부는 부모들이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이번 개정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통해, 부모 모두가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가 각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과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어 유연성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출산 후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으며,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 후 초반 기간 동안 부모가 신생아와 산모를 더욱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이번 법 개정은 육아기와 임신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두 배로 가산해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사용 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적용되던 것이 32주 이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난임치료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으며, 유급 휴가 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급여지원을 추가로 제공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이는 난임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금체불 근절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 도입


임금 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상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1.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신용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이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습체불 사업주는 신용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 지원 제한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지원금 등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공공입찰에도 참여가 제한되며, 참여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형사처벌 강화 및 출국금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강화되며, 필요시 출국금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할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제도 도입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체불 기간, 규모, 사업주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상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  폭염·한파 근로자 보호 강화


2025년 6월부터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폭염과 한파로 인해 건강에 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됩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적극 보호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법안들은 대부분 2025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5년부터 시행되며, 난임 치료와 출산 휴가 관련 제도는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모들이 아이를 더욱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계가 보호되고, 사업주의 법적 책임이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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