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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정부에서 선지급, 매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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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16: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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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제도의 배경과 필요성


한부모 가정은 생계 유지와 자녀 양육의 이중 부담을 겪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 현황은 매우 저조하여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여성가족부는 양육 책임을 강화하고 자녀 복지 증진을 목표로 선지급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주요 내용


- 양육비 선지급 대상 및 지원금: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정이 대상이며, 월 200,000원의 양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 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 ‘자녀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선지급 제도의 법적 기반을 준비합니다.

- 관리 체계 강화: 자녀 양육비 이행관리센터를 독립법인으로 전환하여 선지급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도 도입 이후의 변화


- 실효성 있는 징수 절차: 정부는 선지급 시작 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자산 조사를 포함한 금융 정보 조사를 허용하는 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제공한 양육비를 신속하게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양육비 의무 미이행자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여성가족부는 도입 3년 후 제도의 성과 및 회수율을 분석하여 시스템을 보완하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자녀의 복지와 권리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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