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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납입액 25만원으로 상향 및 공공택지 보상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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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8 17: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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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납입액 25만원으로 상향 및 공공택지 보상제도 개선 eb43ec47a90418601736d95fb0ad3f4c_1718698235_77.jpg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어,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최대 300만 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쉽게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번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상향은 저출생 및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청약 기회가 확대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택지 보상제도 개선


또한,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 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상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는 토지 소유주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자금 동결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에는 토지 보상이 주로 땅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아파트 분양권으로도 보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거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보상제도 개선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이 주택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며,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도 보상이 가능하게 되어, 주거지 선택의 유연성이 증가하였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국토부는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의 민생토론회 이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왔다. 이를 위해 국토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신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택업계 간담회와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 과제는 총 32개로,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 강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 내 잔여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해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늘리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을 넘길 때 양수인 요건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 허용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의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통장은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이 허용된다. 전환 시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과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도 그대로 인정된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게 되며,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도 최근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고령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무자본 갭투자 방지를 위해 강화된 기준을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한다. 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을 유지한다.



정책의 실질적 성과 확보


국토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이행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3개 공공기관에서도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갖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 1차관은 "제도 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표된 정책들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이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3개 공공기관에서도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갖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는 국민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상향과 공공택지 보상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이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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