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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면 대응,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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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1 11: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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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면 대응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4d87976bea9a24a73067035a374c177c_1718938410_6037.jpg
 


정부가 유례없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전면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이번 대책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기 육아휴직 도입: 연 1회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해 필요할 때 유연하게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2.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재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해 소득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원금을 현재보다 40만 원 인상한 120만 원을 지원한다.

4. 아빠 출산휴가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청구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한다.



교육·돌봄 지원 확대


교육과 돌봄 분야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1. 0~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 내년까지 5세까지 무상교육과 보육을 실현하고, 이후 3~4세로 확대한다.

2. 늘봄 프로그램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기본 운영시간(8시간)과 돌봄(4시간)을 제공해 희망 유아는 100%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직장 어린이집 확산: 대기업과 지자체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을 확산시켜 공공보육 이용률을 50%로 확대한다.



주거 지원 및 결혼·출산 장려


주거 문제 해결과 결혼·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도 다수 마련되었다.


1.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 소득기준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 12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

2.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 4000호를 공급한다.

3.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노동 환경 개선


임신과 출산, 양육 기간 동안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 시기를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사용 기간을 최대 36개월로 확대한다.



정책의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대응책으로,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 사용 증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과 단기 육아휴직 도입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무상교육·보육 확대: 0~5세 무상교육과 보육 실현으로 교육과 돌봄 부담이 줄어들고, 공공보육 이용률이 확대될 것이다.

3. 주거 안정성 강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와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책이 시행됨에 따라, 청년층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결혼과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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