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군복무 중 실손보험 중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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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1 11:48 댓글 0본문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들이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청년층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군복무 중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 제도는 보험업권의 상생방안 중 하나로, 군 장병들이 실손보험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대상 및 신청 방법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제도의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실손의료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보험료 납입은 중지되지만 보장도 중지된다.
중지 기간 중 보장 및 재개
중지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은 필요 없으며, 보험 보장은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그러나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이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해 줌으로써 군 복무 중 보험 중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군 복무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재개를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거쳐야 한다.
자동 재개 및 변경 절차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의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한다.
만약 재개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계약자가 확정한 재개일에 개인실손이 재개된다.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재개된다.
유의사항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가 적용되므로 재개일을 확정하고 보험료 금액과 납입할 은행 계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약관에 따른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재개되며, 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이 특별약관인 경우 특별약관이 부가된 주계약이 소멸하면 개인실손도 재개할 수 없을 수 있다.
정책의 기대 효과
금융당국은 이번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복무 중에도 필요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보험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세부 사항 정리
1. 시행일: 내달 1일부터
2. 대상: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피보험자
3. 신청 방법: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4. 보장 중지 기간: 보험료 납입 중지, 보험 보장 중지
5. 보장 재개: 군 복무 중 상해 발생 시 재개 후 보장, 원할 경우 중도 재개 가능
6. 자동 재개: 재개예정일에 자동 재개, 변경 시 보험사에 통보 필요
7. 유의사항: 미납 시 해지 절차, 재가입 주기 및 특별약관 적용 주의
이번 제도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군 생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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