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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양육·교육 정책 주요 혜택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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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9 15: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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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양육·교육 정책 주요 혜택과 내용 d9be721af4f46ed707190b590b4b705d_1721372240_5949.jpg
 


2024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출산, 양육, 교육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들은 임산부와 육아기 근로자, 그리고 초등학생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위기임신부는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고, 가명 진료와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 직업 및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기임신부 상담전화(1308)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이 제도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한 지원 비율은 통상임금의 80%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육아기 근로자는 더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중소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육아기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요건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주 10시간 이상) 허용하고, 업무 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입니다.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 분담자 최대 5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 분담자 보상 내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기존 지원금도 함께 제공됩니다.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됩니다.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하여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 제도는 올해 2학기부터 시작됩니다. 초등 1학년 대상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며,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과 연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등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출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제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가 출범합니다. 이 플랫폼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의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연령과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하고 검색 및 로그인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학교 교사와 지역경제센터 강사들도 교육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의 취지와 기대 효과


이번 정책들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며,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 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직장 내 육아 환경을 개선합니다. 또한, 늘봄학교와 경제배움e+ 플랫폼은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전망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 정책 변화가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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