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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을 위한 새로운 법안 시행, 2027년부터 식용 목적 개 사육·판매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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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9 16: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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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을 위한 새로운 법안 시행 2027년부터 식용 목적 개 사육·판매 전면 금지 749bbaba9b3c87da351ae473c2736394_1723190307_0349.jpg
 


정부,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대한민국 정부는 8월 7일부터 '개식용종식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개식용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법안은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식용 업계의 전환과 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


이번에 시행된 '개식용종식법'은 지난 2월에 제정된 법안으로,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전면 금지…유예기간 3년 제공


법안 시행과 함께 정부는 2027년 2월 7일을 기점으로 개식용 관련 활동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3년의 유예기간 동안 관련 업계는 법의 적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법을 위반하는 경우, 시설 폐쇄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전환 및 폐업 지원 정책


개식용 업계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개사육농장이 폐업을 원할 경우, 정부는 시설 철거 지원 및 잔존가액 보상 등을 통해 폐업을 돕습니다. 또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전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업계 종사자들이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보호와 법률 지원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폐업을 결정할 경우, 정부는 이들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지원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사업과 연계해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전업을 선택한 업자들에게는 메뉴 변경 및 취급 식육 종류 변경 등을 위한 시설·물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새로운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도 진행합니다.


정부는 이번 법안 시행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개식용 산업의 완전한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폐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9월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 시행에 대해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식용종식법의 시행은 대한민국의 동물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규의 엄격한 집행과 함께, 업계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법안이 한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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