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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학교 주변 30m 금연구역 지정, 8월 17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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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6 08: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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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조치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의 금연구역을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하고, 초·중·고교 주변에도 새로운 금연구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8월 16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약 1년간의 시행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8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연구역 확대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는 아이들이 장시간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들 시설 주변의 흡연을 규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보다 간접흡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이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연구역 표지 설치와 홍보 활동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표지판은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금연구역이 명확하게 안내될 것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사회에서의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러한 홍보 활동은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


보건복지부의 이번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간접흡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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