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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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3 20:49 댓글 0본문
-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화
- 모바일 상품권, 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
- 소액후불결제업 제도적 근거 마련
- 선불업자의 부채비율 제한
- 안전한 자산 운용 방식 도입
- 가맹점 거래대행 정보 제공 의무화
오는 15일부터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시행되며, 선불충전금과 소액후불결제업 관련 금융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이번 개정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화
가장 큰 변화는 선불업자들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100%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들의 자금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불업자들은 선불충전금을 신탁,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운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매수, 은행 또는 우체국 예치 등의 안전한 자산 운용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바일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된다. 이전에는 하나의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의 선불충전금도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이용자들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소액후불결제업 제도적 근거 마련
또한, 소액후불결제업이 제도화되어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와 감독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법제화되어 금융위원회의 승인 하에 운영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불업자의 부채비율 제한 및 경제적 이익 보호
선불업자들이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경우에만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이 허용된다. 이는 선불업자들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가맹점 거래대행 정보 제공 의무화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은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자신이 실제로 거래하는 재화나 용역 제공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법령 시행 전까지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등록 요건과 실무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법률 시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률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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