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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혜택 확대…10월부터 변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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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8 23: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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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혜택 확대…10월부터 변화 시작 b58475a71bcad8ce141b93f58a943533_1727532095_7161.jpg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능: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 금리 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2.3%~3.1%로 상향.

- 월 납입 인정액 증가: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가.

- 소득공제 한도 상향: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한도 확대.

- 청년과 군 장병을 위한 혜택 강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연계.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부터 청약통장 제도에 대한 여러 변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변화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와 예·부금 가입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금리 인상과 소득공제 확대, 월 납입 인정액 상향 등 다방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더 많은 혜택 제공


오는 10월 1일부터는 기존의 청약 예·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해지며, 이로써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이 전환을 통해 금리 혜택은 물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이 주로 한 가지 주택 유형에만 청약을 허용했던 것과 달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보다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여 가입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예·부금 가입자는 오는 11월 1일부터 타 은행으로의 전환도 가능하게 되어, 금융기관 선택의 자유도가 높아진다.



금리 인상과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인상은 이번 변화의 핵심 중 하나다. 2024년 9월 23일부터 금리는 2.3%에서 3.1%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지난 2022년 11월의 0.3%p 인상과 2023년 8월의 0.7%p 인상에 이어 이번에도 0.3%p가 추가로 인상된 것이다. 이러한 금리 인상을 통해 가입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 정부 들어 총 1.3%p가 인상됨으로써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청약통장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의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 원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이를 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더욱 많은 절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월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납입 인정액이 오는 11월 1일부터는 25만 원까지 늘어나, 보다 많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청년과 군 장병을 위한 추가 혜택


국토교통부는 청년층과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청약 혜택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도입되었으며, 해당 통장은 최대 4.5%의 금리를 제공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특히 무주택 청년을 위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어,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젊은 세대에게 유리하다. 이 통장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122만 명의 가입자를 달성한 바 있으며, 그 인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군 장병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 단위 혜택 확대


이번 개편은 가족 단위의 청약 혜택을 확대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자녀나 미성년자가 청약할 때 인정되는 납입 인정 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더 나은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미성년자 청약이 보다 유리해진다. 또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통장 가입기간이 더 긴 사람이 우선 당첨자로 선정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장기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개선되었다.



2025년부터 더 많은 소득공제 대상 확대


앞으로도 주택청약통장의 혜택은 계속 확장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연 300만 원 한도의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에게까지 확대된다. 이는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많은 가정이 청약 통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가정이 함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주택청약제도의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보다 나은 조건으로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향후 주택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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