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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부터 주식·카드포인트·상품권으로도 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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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7 15: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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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부터 주식·카드포인트·상품권으로도 기부 가능 f21556209277daf7ab2e0e912daae9be_1721199253_7628.jpg
 



2024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며, 이 중 하나로 '기부금품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부금품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기부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기부 방식과 정책의 취지, 대상, 일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배경


행정안전부는 기부 문화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부금품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와 더불어, 기부 목적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하여 기부 활동이 국가적 핵심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으로 금전과 물품 외에도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도 기부금품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부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모집단체는 더욱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목적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의 국가적 과제를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 활동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부금품은 기존의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수 외에도 ARS, 우편, 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접수 경로의 다양화는 기부자들이 보다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기부 절차 및 이용 방법


기부자는 카드사 등의 발행처와 협의해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발행처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기부 메뉴를 이용해 기부할 수 있으며,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 발행처 홈페이지나 앱에서 현금으로 전환해 계좌이체로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모집자가 기부 모집 시 모집 장소 등에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 등의 정보를 추가로 게시해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들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 공개를 위해 2021년부터 운영 중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자료 요청 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집자와 등록청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이번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부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기부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기부자들은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모집단체는 보다 다양한 경로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기부의 날 및 기부 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정책 시행 일정


이번 개정안은 2024년 7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와 기부 방식의 다양화 등 주요 내용이 이 날짜부터 적용되며, 기부자와 모집단체는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여 기부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부 문화의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기부 방식과 확대된 기부 목적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국가적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부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기부자들은 자신의 기부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기부 방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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