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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수수료 폐지 및 감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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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1 10: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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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7일, 대한민국 전략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시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2002년 수수료 관리 시스템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적인 검토로, 공공보건, 환경보존, 원인자 및 수혜자 원칙에 부합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91개 수수료 항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점 검토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시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정부는 총 32개의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시민과 기업에게 연간 약 2조 원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전기 기금 부담금의 단계적 감소, 출국 수수료 감소, 영화관 입장료 할증금 폐지, 천연가스(LNG) 수입 부담금 30% 감소, 국제교류 기여금 조정,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기여금 50% 감소, 어업 자원 기금 폐지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 경제 활동 촉진


또한, 정부는 사립경제 활동을 저해하거나 공공 수수료, 가격 등을 통해 대중에게 전가되는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학교 토지 부담금 폐지, 개발 이익에 대한 부담금 임시 감소, 소상공인 대상 경유차 환경 개선 부담금 50% 감소, 지정 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감소, 승객 운송 운영자에 대한 항공 관리 비용 기여금 폐지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법률 및 규정 개정 계획


이러한 조치들이 시민에게 신속하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즉시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할 계획입니다. 집행령 개정은 2024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폐지 수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024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1. 전기 기금 부담금 감소:

부담금률이 2년에 걸쳐 1%포인트씩 점차적으로 감소됩니다(2024년 7월 3.7%에서 3.2%로, 2025년 7월에는 2.7%로). 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약 9,000억 원 가량 줄어듭니다.


2. 출국 수수료 감소: 

항공권에 포함된 출국 수수료가 4,000원 감소됩니다(11,000원에서 7,000원으로). 또한 출국 수수료 면제 연령이 기존 2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3. 영화관 입장료 할증금 폐지: 

영화 티켓 가격의 3%에 해당하는 할증금이 폐지됩니다. 이를 통해 영화 티켓 가격 인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천연가스(LNG) 수입 부담금 30% 감소: 

LNG 수입 부담금이 30% 감소됩니다(톤당 24,242원에서 16,730원으로), 이는 가스 요금 인하를 유도할 것입니다.


5. 국제 교류 기여금 조정: 

여권 발급 시 지불되는 국제 교류 기여금이 다수 여권의 경우 3,000원 감소되며, 단수 여권 및 여행 증명서에 대해서는 면제됩니다.


6.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기여금 50% 감소: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된 기여금이 50% 감소됩니다(책임 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이는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것입니다.


7. 어업 자원 기금 폐지: 

소규모 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업 면허/허가, 양식 면허/허가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기금을 폐지합니다.


8. 학교 토지 부담금 폐지: 

신규 학교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등의 판매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부과되었던 부담금(판매 가격의 0.8%)이 폐지됩니다. 이는 약 3600억 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9. 개발 이익 부담금 임시 감소: 

개발 사업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개발 이익의 20% 또는 25%)이 2024년에 한시적으로 감소됩니다.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소하여 약 3000억 원의 부담 경감이 예상됩니다.


10. 소상공인 대상 경유차 환경 개선 부담금 50% 감소: 

3,000cc 이하 엔진 배기량과 800kg 이상 최대 적재량을 가진 개인 소유의 일반 화물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환경 개선 부담금이 50% 감소됩니다.


11. 중소기업을 위한 폐기물 처리 비용 기준 확대: 

많은 양의 폐기물을 생산하는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판매 감소 기준이 확대됩니다(60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12. 특정 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감소: 

HFC 가스와 같은 2등급 지정 물질의 제조 및 수입 부담금이 감소됩니다.


13. 항공 관리 비용 기여금 폐지: 

승객 운송 운영자에게 부과되던 항공 관리 비용 기여금이 폐지됩니다. 이는 정부가 승객선의 안전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을 의미합니다.


14. 농지 보전 부담금 감소: 

비농업 촉진 지역에서 농지 전환 시 부과되는 부담금이 감소됩니다.


15. 대체 산림 자원 조성 비용 면제 및 부담금률 감소: 

생산 지역 전환 시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한 면제 범위가 확대되고, 일부 부담금률이 감소됩니다.


16.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기여금 감소: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담이 감소되는 연계 고용의 할인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17. 껌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면제: 

폐기물 관리 및 환경 문제가 적은 껌에 대한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18. 해충 방제 기여금률 조정: 

내항 및 외항 항해선박 및 유류 저장 시설에 부과되던 해충 방제 프로젝트의 기여금률이 조정됩니다. 내항 운항선박은 50%, 외항 운항선박 및 유류 저장 시설은 10%의 기여금률이 감소됩니다. 이는 해충 방제 사업의 규모를 고려한 조치로, 해당 분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수수료 개선 계획은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수료 부과의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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