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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용기 보증금 제도 시행 - 빈 병 반환하면 보증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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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16: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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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경 보호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재사용 표시가 있는 빈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국민들의 재활용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의 취지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재사용이 가능한 병의 반환을 장려하여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빈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이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게 된다.



지원 대상 및 보증금 환급 기준


이 제도의 대상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다. 빈 병의 보증금은 제품의 용량에 따라 다르며, 각 제품 라벨 등에 보증금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 빈 용기 보증 대상 제품은 주류와 음료, 먹는 물 등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용기에 빈 용기 보증금 환불 문구와 재사용 표시가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한다.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 금액:


- 190ml 미만: 개당 70원 (소형 미니어처 등)

- 190ml 이상 400ml 미만: 개당 100원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 400ml 이상 1,000ml 미만: 개당 130원 (맥주(중대형) 등)

- 1,000ml 이상: 개당 350원 (대형 청주 등)



신청 방법 및 절차


빈 병을 반환하여 보증금을 환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반환 장소: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빈 병을 반환할 수 있다. 전국의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2. 환급 절차: 반환한 빈 병에 대해 해당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판매자가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고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면 최대 5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빈 병 환급 불가능한 경우


빈 용기 보증금 환불 문구와 재사용 표시가 없는 제품은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빈 병을 반환하기 전에 해당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의 기대 효과


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빈 병을 쉽게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재사용과 재활용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환경 보호에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자원 순환 경제를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는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용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국민들은 재사용 표시가 있는 빈 병을 반환함으로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얻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재활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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