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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견 동물등록 안 하면 6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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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10: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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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책의 취지는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유기동물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이번 기사는 정책의 내용, 대상,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책은 반려동물을 등록함으로써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주인과 반려동물이 다시 만나기 쉽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기되었을 때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또한,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주인에게 연락할 수 있어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한다.



동물등록 대상 및 범위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반려동물의 경우라도,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등록자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예: 반려견 놀이터 등)을 이용할 수 없다.



동물등록 일정 및 방법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


동물등록 신청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동물등록 비용은 1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동물등록 미신고자 집중 단속


서울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오는 10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는 반려동물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다. 집중 단속 기간 동안에는 미등록 상태의 반려동물을 발견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엄격히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더 안전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자진신고 기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등록을 완료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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