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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숙박 가능한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농촌 생활인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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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10: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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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숙박 가능한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농촌 생활인구 늘린다 94620f8657a8b8984222d7a4efd033a0_1722823009_7598.jpg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이 정책은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인 소유 농지에 한해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체류형 쉼터의 특징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의 부속 시설이 포함될 수 있다. 쉼터는 가설 건축물 형태로 지어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면제된다. 단,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된다. 사용 기간은 가설 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연한을 고려해 최대 12년 이내로 정해진다.



정책 도입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쉼터는 도시민이 주말이나 휴가 기간 동안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귀농·귀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 시설이다. 이는 기존 농막이 숙박 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안전 기준과 설치 요건


체류형 쉼터는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 마련된다.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 위험 지역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며,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기존 농막은 농업 활동에 필요한 일시적인 휴식처로 사용되었으나, 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주거 시설로 기능이 확대된다.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전환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농막을 법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촌 생활 인구 확대와 경제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며, 이를 통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말이나 휴가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이다.



정책 시행 일정


이번 정책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농촌 주말·체험 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번 체류형 쉼터 도입 정책은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체험 영농과 전원 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체류형 쉼터는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시민의 농촌 생활 진입을 돕고,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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