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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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15:03 댓글 0본문
최근 정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 및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와 특정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1.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 기준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이는 소규모 채용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이 채용 과정에서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2. 고도의 전문인력 채용 예외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일부 특정 분야의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 포함)를 채용하는 경우도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이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예외 조항이다.
3. 일정 경력 이상 필요 인력 채용 예외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응시요건인 경우에도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2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하면서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이는 지역 대학 출신 인재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일부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용 과정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는 동시에 인사와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심의·의결되었으며, 올해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채용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용 과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력 채용이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이 확보되는 한편,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충족하면서도 각 기관의 인력 수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 대학 출신 인재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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