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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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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15: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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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가능 856cf8bd9197400506bee663bf9b3af1_1723011258_6553.jpg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문자메시지와 지자체 주최 행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모금 방식을 도입하여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행사 통한 모금 허용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모임과 행사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에서 기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모금


문자메시지와 같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이 분기당 2회까지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기부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모금할 수 있으며, 특히 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모금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 일정 및 구체적 내용


이번 개정안은 8월 13일 공포된 후,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새로운 모금 방식을 도입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효과적으로 모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혜택과 개선 사항


1. 답례품 구입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지자체가 일반예산으로만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줄이고, 기부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기부 상한액 확대


내년 1월부터 기부 상한액이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부자들이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어, 지자체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 절차 및 방법


기부를 원하는 시민들은 지자체의 홍보 메시지를 통해 기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나 지자체 주최 행사에서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관련 플랫폼을 통해서도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지자체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특히 출향인사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방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기부금 모금 방식을 다양화하고,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고향을 위한 기부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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