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 - N잡러, 신혼부부, 상속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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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9 09:48 댓글 0본문
202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법 개정안은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투자, 결혼, 상속 등 여러 분야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정 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N잡러, 신혼부부, 그리고 상속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혼인신고 시 세액공제 신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금투세 폐지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됩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던 세금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더 이상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N잡러와 같이 다양한 금융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4천만 원, 총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비과세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일반투자형은 500만 원, 국내투자형은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서민과 농어민을 위한 비과세 한도 역시 일반투자형 1천만 원, 국내투자형 2천만 원으로 증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2.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 세액공제 신설
결혼을 계획하고 있거나 최근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당 50만 원의 혜택으로,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세액공제는 생애 한 번만 적용되며, 결혼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택청약 세제지원의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세대주에게만 적용되었던 세제지원이 이제 배우자에게도 적용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들 중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저축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상속세와 증여세 변화 - 세율 인하 및 자녀공제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이는 상속 및 증여가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 자산을 상속받는 자녀나 증여받는 사람들이 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 공제되었으나, 앞으로는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상속받는 자녀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민들의 다양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들입니다. 특히 N잡러와 같은 여러 직업을 병행하며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그리고 자산 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들을 잘 숙지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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