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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 규제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 10월부터 허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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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9 13: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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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7일부터 맹견를 기르기 위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됩니다. 이 규제는 맹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특히 맹견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맹견 사육 허가 제도 도입


앞으로 맹견를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을 등록하고, 책임 보험에 가입한 후, 중성화 수술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맹견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도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전문가 위원회가 맹견의 성격 평가 및 위험성 조사를 실시하여 공공 안전에 위험이 없는지를 판단하고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8개월 미만의 어린 개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을 경우 중성화 수술을 미룰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행동 교정 지도사 자격증 도입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적인 행동 교정 및 훈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행동 교정 지도사를 위한 국가 자격 시험이 도입되었으며, 1급과 2급으로 구분됩니다. 시험의 신청 자격, 과목, 합격 기준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시험 운영을 위한 기관도 지정되었습니다. 시험의 구체적인 일정 및 세부 사항은 시행 시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축산물 복지 인증 기간 단축 및 관리 강화


동물복지와 축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 인증 기관이 지정되었습니다. 인증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인증 갱신제도가 도입되어 인증 농장의 관리와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맹견의 사육 및 수입, 처리에 대한 허가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행동 교정 지도사 자격 제도가 마련되어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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