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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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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17: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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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 4975ec882e3c378c4cea5bf6dd038a4d_1715155399_1013.jpg
 


2024년, 대한민국 정부가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가정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번 정책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들의 소개입니다.



1. 재정 지원 확대


첫만남 이용권


첫째 아이를 위해 2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300만 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가 지급됩니다. 이 바우처는 양육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


저소득층 가정은 최대 24개월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월 9만 원의 기저귀 비용과 조제분유 포함 시 월 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치료재료 구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단태아의 경우 100만 원, 쌍둥이 이상은 1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 및 수술을 받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치료 목적의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30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3. 추가 혜택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급여로 1인당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에는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일 경우 자녀 1명당 추가로 18개월이 추가되며, 최대 50개월까지 연장됩니다.


국민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한 차례에 한해 1세대 1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지원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해 연 200만 원 한도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받는 출산·보육 관련 수당에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5. 근로 환경 개선


임신 기간 동안 필요한 태아 검진시간을 허용하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3일 제공합니다. 또한,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의 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2024년부터 시행되며, 가정마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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