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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돌봄, 수준 관계없이 누구나 최대 30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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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1 17: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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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돌봄 수준 관계없이 누구나 최대 30일 이용 가능 f0fd5a084ffc692937f3062bfe0a5ebd_1716281212_6915.jpg
 


1.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도입 배경과 취지

 


정부는 질병, 부상 등으로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목적은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는 충족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도 필요한 돌봄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입니다.



2. 정책의 주요 내용


2.1. 대상 및 신청 방법


이 서비스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신속한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30일, 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서비스 이용비용


서비스 이용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 시간과 횟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3. 서비스 제공 방법


긴급돌봄 서비스는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정책 시행 지역과 확장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우선 추진합니다.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을 확인하며, 향후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4. 긴급돌봄 서비스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긴급돌봄 서비스는 신속하게 제공되어 급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구체적인 이용 절차


5.1. 서비스 신청 방법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의 추천서나 퇴원확인서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이나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2. 서비스 제공 절차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며,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합니다.



6. 정부의 역할과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국민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7. 서비스의 확대와 개선 방향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되지만,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제공 역량을 확인하며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긴급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8. 서비스에 대한 문의처


이번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복지부(129) 및 각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을 신속히 메우고,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정책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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