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상장사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 정책, 24일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9 14:18 댓글 0

본문

상장사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 정책 24일부터 시행 7c060a332c8b6bb5a2fc2b35d57450ad_1720502291_1213.jpg



2024년 7월 24일부터 상장사의 최대주주와 임원 등 내부자가 50억원 이상의 주식 거래를 할 경우, 최소 한 달 전에 이를 공시해야 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제도의 시행은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1. 사전 공시 의무 대상과 제외 대상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사의 최대주주, 임원 등 내부자가 50억원 이상의 주식 거래를 계획할 경우 최소 한 달 전에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가능성이 낮고 투자 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재무적 투자자(연기금, 펀드 등)는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투자자들이 사전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2. 공시 내용과 절차


사전 공시 의무자는 매매 예정인 특정 증권의 예상 거래 금액, 예상 거래 가격과 수량, 거래 기간 등을 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거래는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거래 계획을 보고한 때부터 그 계획이 종료될 때까지 새로운 거래 계획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최대 30%까지 변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예외 상황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와 외부 요인에 따른 거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거래는 사전 공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법령에 따른 매매, 안정 조작이나 시장 조성을 위한 매매, 상속·배당·주식 양수도 인수합병(M&A)·분할 및 합병에 따른 취득과 처분,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등이 포함됩니다.



4. 위반 시 제재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 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이 차등 부과될 예정입니다.



5.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거래 계획 철회


보고자의 사망·파산,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 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상장폐지·매매거래 정지 등에 따라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가가 거래 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를 벗어나는 등 시장 변동성으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번복이 가능합니다.



이번 정책은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 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 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됨으로써 예기치 못한 주식 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더 나은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7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50억원 이상의 주식 거래를 계획하는 상장사의 최대주주와 임원들은 반드시 최소 한 달 전에 거래 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24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달 23일 이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매매 거래부터 거래계획 보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내부자들은 이 제도의 시행을 준수하여 거래 계획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사전 공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재와 금융적 손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내부자와 일반 투자자 모두가 정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주식거래 #투자자보호 #불공정거래 #연기금 #재무적투자자 #공시의무 #주식시장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