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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 시행, 산업단지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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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0 11: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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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공 후 10년이 지난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집적법령을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발전이 더뎠던 산업단지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집적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


이번 법령 개정의 핵심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제조업 중심으로만 입주가 가능했던 규제를 풀어 서비스업까지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의 활용도를 높였다.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 서비스업체들이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되어,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한데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산업단지 내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기존 공장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의 부대시설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존에는 분양 후 5년 동안 처분이 제한되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한이 없어졌다. 이는 기업들이 더 유연하게 자산을 활용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의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혁신으로 경제 활성화 목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 업종을 재검토하고 확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어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입주 기업의 반응과 기대


이번 법령 개정에 대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A사의 대표는 "기존에는 업종 제한으로 인해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B기업의 경영진 역시 "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투자를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함께 모여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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