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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도로 교통안전 책임, 학교장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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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0 11: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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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통안전 사각지대였던 대학 캠퍼스 내 도로를 '단지 내 도로'에 포함시키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되며, 대학 내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 책임이 학교장에게 부여된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학 내 도로에 대한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내 도로는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로 포함되며, 이에 따른 설치 및 관리 책임은 학교장이 진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부과된다:


1.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학교장은 캠퍼스 내 도로에 필요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통보: 캠퍼스 내 도로에서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통행방법 게시: 자동차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안전 관리 강화 방안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은 대학 내 도로의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는 대학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잠재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 계획안은 일간신문 두 개 이상과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때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 및 전망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 내 도로의 교통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안전 관리가 학교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대학 내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학교장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정책을 개선해 나가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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