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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정책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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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1 14: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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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정책 10일부터 시행 54810f540ed65f09a7f72ea87bd429fa_1720675075_1966.jpg
 


오는 10일부터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정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의 배경과 필요성


공영 주차장은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고, 미관이 저해되며, 악취와 안전사고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관청이 이러한 차량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된 차량의 이동을 명령하거나 강제로 견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공영 주차장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


이번에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 방치 차량 이동 명령 및 견인

- 시·군·구청장은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차량 소유자에게 이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이동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은 해당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2. 견인된 차량의 통지

-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도 소유자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합니다.

-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여 소유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3. 견인 차량의 처리

- 공고 후에도 소유자가 차량 반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은 해당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문의 방법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해당 지자체의 견인차량보관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견인보관소를 방문하여 차량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해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이 사라짐으로써 주차 공간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주차장 내 안전사고의 우려도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미관 저해와 악취 문제도 해결되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한층 더 나아질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교통물류실장 엄정희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영 주차장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시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공영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일 뿐만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도심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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