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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대폭 축소, 국민·기업 부담 줄인다 - 21개 법률 폐지·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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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4 13: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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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대폭 축소 국민·기업 부담 줄인다 - 21개 법률 폐지·개정안 마련 0524e9e8842d1a76dea7f0180ff7b209_1721794225_9984.jpg
 


정부가 영화관람권, 항공료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8개의 부담금을 추가로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91개에 달하는 부담금이 69개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담금 폐지의 배경과 목적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령 제·개정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하여, 신속하게 부담금 폐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 폐지 대상 부담금


1. 학교용지부담금: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를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됩니다. 이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분양가 인하를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2.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운임의 2.9%를 부과하던 이 부담금이 폐지되어 영세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3.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관람료의 3%에 해당하는 이 부과금이 폐지되어 국민들이 영화관람 시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4. 출국납부금: 항공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1,000원의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도 폐지됩니다.


5. 수산자원조성금: 어업·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을 때 부과하던 이 부담금이 폐지되어 영세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6. 기타 부담금: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목적 달성, 부과 실효성·실적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13개의 부담금도 폐지됩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부담금 폐지 효과를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91개의 부담금이 69개로 대폭 축소됩니다.


또한, 정부는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번 부담금 폐지·감면 조치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불필요한 부담금을 줄임으로써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담금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며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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