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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하 및 다양한 세제 개정안, 경제 활성화 목표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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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14: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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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하 및 다양한 세제 개정안 경제 활성화 목표로 발표 b7a38137ac801d5fbe66e3d871f03d11_1721972907_9324.jpg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 세제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구와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자녀공제 대폭 확대


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며,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상속세 과표 최저세율 구간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산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며,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 때 공제 규모가 기존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증가해 상속세 부담이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혜택 확대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여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으나, 이번 폐지로 인해 국내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되어, 납입 한도가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나며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기존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확대되며, 기회특구기업의 경우 공제 한도가 폐지됩니다.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되어 상속세율이 10%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가 확대되어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추가됩니다.



결혼 및 출산 세제 혜택 강화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강화합니다. 우선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며, 이는 올해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 한정으로 적용됩니다.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에서 전액으로 확대되며,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각각 10만 원씩 늘어나 자녀가 1명일 경우 25만 원, 2명일 경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4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주택 청약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도 강화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으며,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혜택을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혼인 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다주택자로 간주되는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향후 세수 감소 예상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간 총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자녀공제와 최고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 상속·증여세에서 대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소득세와 법인세도 줄어드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7일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며, 다자녀 가구와 중산층을 위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상속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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