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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활용의 모든 것 - 알기 쉬운 4대 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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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11: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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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활용의 모든 것 - 알기 쉬운 4대 법령정보시스템 1418fcf3ecf6cce0ef75c479b7a429b4_1722308343_8106.png
 


법제처는 우리 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령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4개의 주요 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 통합입법예고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시스템이 제공하는 법령 정보와 활용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 법령검색 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 시스템으로, 법령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웹사이트( www.law.go.kr )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법령 제목에 포함된 단어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관련된 모든 법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조례, 행정규칙,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다양한 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약 60만 건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 법령 정보를 SNS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 정부24의 민원 신청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 읽어주는 기능 등이 제공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 - 생활 밀착형 법령정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법령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법령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easylaw.go.kr )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제별로 정리된 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금융, 근로, 문화, 교통, 소비자, 창업, 복지, 가정법률 등 18개 분야의 260개 세부 콘텐츠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그림이나 도표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카드뉴스'형 콘텐츠와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법령 정보를 Q&A 형식으로 정리한 '백문백답' 코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는 각 지역의 조례에 규정된 생활 필수 정보까지 제공하여, 출산장려금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12개 언어로 번역된 생활 법령 정보도 제공하여, 외국인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습니다.



통합입법예고센터 - 입법예고 정보의 집합소


통합입법예고센터( opinion.lawmaking.go.kr )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예고 중인 모든 법령안의 내용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입법예고된 법령안을 쉽게 찾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관심 있는 법령을 '관심법령 등록하기' 기능을 통해 미리 등록하면 해당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때마다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는 특정 법령에 대한 의견을 바로 제출할 수 있으며, 소관 부처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 반영할지를 결정합니다. 그 결과는 의견제출자에게 통보됩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 )는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8개 국가의 법령 원문과 번역본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투자, 세제, 노동 등 분야별로 중점적으로 제공하며, K콘텐츠, K뷰티, K의료 등 K상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은 외국 법령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외국법령 번역 수요조사'와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외국 법령 번역을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법령정보시스템의 미래와 기대효과


법제처는 국민들이 법령 정보를 더욱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PDF 파일 형태의 법령 원문과 번역본을 텍스트 데이터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웹 바로보기 기능을 내년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령정보시스템들은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 접근성을 향상시켜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한 법령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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