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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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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6 13: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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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e576dc849da3ef7ff897d772d065c90b_1722919689_4467.jpg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 한 달 동안 지자체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반려견 동물등록의 필요성


반려견 등록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반려견을 보호하고 잃어버렸을 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등록된 반려견은 주인과의 관계가 명확해지며, 분실 시 빠르게 주인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의 건강 관리와 관련된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동물등록 대상 및 과태료 부과 기준


1. 등록 대상


반려 목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모든 개가 등록 대상입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고, 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과태료 부과 기준


- 등록 의무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 신고 의무 위반: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을 마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지만, 10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


반려견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 지자체에서 지정한 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에는 소유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이 필수입니다.


1. 방문 등록: 지자체에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2. 온라인 등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 등을 통해 진행 가능



동물등록 변경 신고 의무


반려견 등록 후에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의 분실 또는 사망 등의 변동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역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 번거로움 없이 최신 정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반려견 등록률을 높여 반려견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유기견 문제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된 반려견은 유기되었을 때 주인을 찾기 쉬워지며, 반려견의 건강과 안전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정보를 통해 반려견의 통계와 데이터가 축적되어 보다 나은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모든 반려 가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라며 자진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 혜택


반려견 등록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여러 혜택을 제공합니다. 등록된 반려견은 잃어버렸을 때 빠르게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각종 예방 접종과 건강 관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정보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 수립과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려견 등록 후에도 주기적인 관리와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반려견의 상태나 소유자의 정보가 변동될 때마다 변경 신고를 통해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반려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과 집중 단속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유기견 문제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반려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반려동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로써 반려견 등록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반려견 소유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과태료 부담 없이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와 변경 신고를 통해 반려견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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