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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세 개편,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인구감소지역 혜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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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3 15: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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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세 개편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인구감소지역 혜택 신설 e9aa69c3ac77a5b3ecc2fdcdb4df7976_1723530156_1003.png
 



2024년 정부는 지방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여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되었으며, 8월 14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합니다. 기존에 3자녀 이상 가구만 혜택을 받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2자녀 가구에도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자녀를 둔 가구는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며, 이 감면 혜택은 6인 이하 승용차에 한정되어 있으며,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으며, 감면 한도는 140만 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이 직장 내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그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육아를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정부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혜택은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최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및 광역시의 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수도권 중 접경지역은 포함됩니다. 


이 정책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더불어 지방 도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3년 연장되어 지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서민의 주거 안정도 이번 개정안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혜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가격 6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며,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또한, 소형·저가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구매한 경우, 추후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서민들이 주거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도입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 면제 기준을 기존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업들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합니다. 


또한,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의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지속적으로 연장됩니다.



5. 국민 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세 제도도 강화됩니다. 특히 지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진 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의 경우,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합니다. 이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3년간 연장됩니다. 또한,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을 개선하여, 과세 기준일 전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성 강화


이번 지방세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에서 법인도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때 제공되는 공제율은 당초 2025년부터 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5%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부터 시행되며, 국민들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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