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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및 추석 선물 가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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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10: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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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및 추석 선물 가액 조정 725afcb75082c5328e4764223f2eac10_1724118073_3619.jpg
 

오는 8월 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기준도 일시적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이러한 정책 변경의 취지와 대상, 시행 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방지하여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식사비의 한도는 3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는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물가 상승과 소비 패턴의 변화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기존의 3만 원 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식사비 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성과 청렴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 추석 명절 기간 선물 가액 상향 조정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은 평상시보다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개정에서도 이 전통이 이어지며, 평상시 15만 원으로 정해진 선물 가액 한도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3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2024년 추석은 9월 17일이며, 이에 따라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평소보다 높은 금액의 선물을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정은 농업과 수산업을 지원하고, 명절 동안 선물 교환이 활발해지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3.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이번에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비 한도 상향: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식사비의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명절 선물 가액 상향: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은 평상시 15만 원에서 추석 및 설날 명절 기간 동안에는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 시행 일정: 개정된 법령은 2024년 8월 27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추석 선물 가액 상향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적용됩니다.



4. 새로운 법령이 미치는 영향과 기대 효과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 공직자들이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에는 3만 원 한도로 인해 식사 자리에서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는 현실적인 수준인 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선물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이는 명절 기간 동안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수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더욱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의 대국민 홍보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공직자 및 일반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TV, 라디오, 신문뿐만 아니라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알리고,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6. 청탁금지법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


청탁금지법은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크게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 법령은 공직자들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법령이 더욱 실효성 있는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은 시대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여건이 변함에 따라, 법령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만 법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더욱 청렴한 사회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이번 개정은 공직자들의 현실적인 식사비 한도 조정과 명절 기간 선물 가액 상향 조정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번 개정 사항을 잘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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