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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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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3 17: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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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be8eef72154c5e90002c223f6f671aee_1727081154_4135.jpg
 


- 입주자 모집 일정: 9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신청 접수 시작

- 대상자: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 공급 규모: 총 3,383호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 주요 혜택: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최대 10년 거주 가능

-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 입주 시기: 빠르면 올해 12월 초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오는 9월 26일부터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15개 시·도에서 진행되는 이번 모집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청년 1,812호,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한 입주자는 빠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에서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입니다. 전세사기 등의 위험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이번 정책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미혼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청년 주택의 경쟁률은 매우 높은데, 지난 2차 모집에서는 수도권 청년 주택의 경쟁률이 평균 121:1을 기록했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217: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는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이번 3차 모집에서도 수도권에 총 1,620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특히, 서울 461호, 경기 506호, 인천 653호 등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주택들은 교통 편리성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 대비 30~40% 수준의 임대료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에 공급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90%까지 완화됩니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임대료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 제공되며,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120%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구는 1순위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신생아 양육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 중 일부는 임대 후 분양전환형으로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분양전환형 주택은 최소 6년 동안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구에게 유리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르면 11월 중 공고될 예정이며, 신청 자격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뿐만 아니라,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제공되는 든든전세 유형도 포함됩니다.


든든전세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세형 주택은 신혼·신생아Ⅰ·Ⅱ 유형 입주 자격을 충족한 자에게 공급되며,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주택 소유를 희망하는 가구에게 적합한 선택지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하며,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https://apply.lh.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주택도시공사 등 지역별로 모집되는 주택은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주택의 입주 조건 및 신청 절차는 사이트에서 상세히 안내됩니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저렴하고 질 높은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에게 이번 정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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