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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주거지원 정책, 결혼·출산 가구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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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2 10: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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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주거지원 정책 결혼·출산 가구 혜택 강화 4250c7c293b55eb56b391df29a4539bb_1729559764_532.jpg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 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6만 가구로 확대

- 결혼·출산 시 아파트 특공 기회 추가

- 출산 가구 대상 공공임대 우선 공급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결혼과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과 대출 지원이 확대되며,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따르면, 주거 불안정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러 주거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될 주요 주거지원 정책을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정부는 내년부터 신생아를 둔 가구에 대한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 소득 한도가 2억 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출산한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기존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확대된다. 이는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6만 가구 주택 공급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4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만 가구 더 늘려 내년까지 6만 가구가 공급된다.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추가적인 택지를 발굴해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및 민간 분양 주택에서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게 특별 공급되는 물량도 확대된다. 현재는 공급 물량의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던 배정 비율이 지자체 판단에 따라 최대 15%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민간 분양 주택의 면적 제한도 기존 85㎡ 이하에서 초과 가능으로 완화된다.



결혼·출산 시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 추가


결혼하거나 출산을 한 가구에 대해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혜택이 한 번 더 주어진다. 기존에는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추가로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 말부터는 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다시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6월 저출산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한 가구는 과거에 특공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청약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생애 중 한 번만 가능했던 특공 기회를 확대하여, 결혼과 출산을 한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청약 조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혼인신고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전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고 당시 무주택 상태만 유지하면 특공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는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산 가구 대상 공공임대 지원 확대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시 장애인, 고령자 등의 가점제를 통해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출산 가구가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로 입주 자격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가구원 수에 맞춰 면적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출산 가구가 원하는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35㎡, 2인 가구는 26~44㎡의 면적 제한이 있었으나, 출산 가구는 이러한 제한 없이 원하는 크기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공공임대 재계약이 최대 20년까지 허용된다. 특히,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으로 우선 이동할 수 있도록 즉시 이주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출산 가구의 주거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정책이다.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주거 안정은 결혼과 출산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정책이 앞으로 더 많이 추진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거지원 정책들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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