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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내년 10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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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5 16: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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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내년 10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a80818156a11ea0272fa7e66989f9e61_1729842980_5059.jpg
 


- 맹견사육허가제, 1년 계도기간 운영  

- 모든 맹견 소유자, 허가 의무화  

- 안전장치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필수  

- 맹견사고 발생 시 기질평가 적용  



2024년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맹견 소유자들이 법적으로 필요한 허가를 받고 안전한 반려견 관리 의무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사람과 동물의 안전한 공존을 목표로 한 제도로, 이 제도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맹견사육허가제의 도입 배경과 목표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일인 4월 27일 기준으로 맹견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 이후로는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줄이고, 맹견 소유자들이 책임을 더욱 철저히 지게 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맹견 소유자는 허가제뿐 아니라 맹견의 안전한 사육을 위해 다양한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들이 포함된다:

1. 책임보험 가입: 맹견 소유자는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2. 입마개 착용과 목줄 사용: 외출 시에는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맹견 안전 관리 교육 이수: 맹견을 사육하는 모든 소유자는 맹견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들은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맹견 소유자에게 반려견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는 취지이다.



맹견 사고에 대한 엄격한 기질평가와 법적 조치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사고견에 대해 기질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된 반려견은 엄격한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필요한 경우 사육허가가 취소되거나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이는 맹견 소유자가 안전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할 경우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장치로, 동물보호법령에 따라 엄격히 적용될 예정이다.



계도기간 내 정부와 지자체의 집중 점검 및 홍보 계획


맹견사육허가제는 내년 10월까지의 계도기간을 통해 국민들이 정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계도기간 동안 맹견 소유자들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명회 및 1:1 상담을 통해 제도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맹견 소유자들이 안전관리 준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필요 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홍보와 지원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해 맹견 소유자들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충분히 알리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맹견사육허가제의 필요성과 안전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 맹견 관리에 대한 지역 내 안전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맹견사육허가제의 주요 내용 요약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 소유자들이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와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는 제도다. 요약하면,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와 목줄 착용, 안전관리 교육 이수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계도기간 동안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와 상담이 이루어지며, 이 기간 이후에는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 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는 이들이 늘어나며, 맹견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맹견사육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반려견 소유자들이 맹견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단순한 반려견 관리 제도를 넘어, 사람과 반려견이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안전 관리 강화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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