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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250만 원까지 인상…육아지원·업무개선 제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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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2 09: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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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250만 원까지 인상…육아지원·업무개선 제도 개편 추진 5f6fd9562e0108eab3b008ffb1822d52_1730509156_885.jpg
 


- 육아휴직수당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 전 기간 경력 인정 확대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자녀 연령 확대

- 성범죄 피해자 전출 요건 완화

- 업무대행수당 지급범위 개선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지원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경력을 전부 인정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친화적인 공직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며, 육아휴직을 비롯해 성범죄 피해공무원 보호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입법예고는 12월 9일까지 진행된다.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경력 인정 전면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공무원들이 자녀양육 중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당 지급 수준은 차등 적용되며, 휴직 1~6개월 동안은 월 봉급액의 100%를 상한액 내에서 지급한다. 


또한, 기존에는 첫째 자녀 여부나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 전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확대하였다. 이는 모든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이다.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 확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역시 개편된다. 기존에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8세)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녀 연령 기준이 초등학교 6학년(12세)까지 확대된다. 이는 공무원들이 자녀 양육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육아부담을 가진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특례 신설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 특례도 신설된다.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또는 한부모나 장애아 양육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 이 특례 규정을 통해 부모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특히 한부모와 장애아동 양육 가정에 보다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지원한다.



성범죄 피해 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지방공무원의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현재는 피해자가 속한 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이나 전보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출 제한기간 내에도 타 기관으로 전출할 수 있게 허용된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번 조치는 지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저연차 공무원 자기개발 기회 및 업무대행수당 확대


개정안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기개발휴직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재직 5년이 지나야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를 3년으로 단축하고 재사용 시 재직요건도 기존 10년에서 6년으로 줄였다. 


또한,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의 지급 범위도 넓어진다. 그간은 휴직자의 휴직 사유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었으나, 앞으로는 휴직 사유와 관계없이 모든 업무대행자에게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업무대행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수당 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선된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준비한 정책적 배려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의결을 마친 후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의 유연성이 강화되고, 보다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방공무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 모두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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