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서울 린가드, 무면허 운전 사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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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7 23:40 댓글 0본문
1. FC서울 린가드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사진을 SNS에 게시.
2. 서울강남경찰서가 린가드의 무면허 운전 행위에 대해 조사.
3. 한국의 규정상 16세 이상은 원동기 면허 소지 및 안전모 착용 필수.
[설명]
FC서울 소속 선수인 린가드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강남경찰서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한국의 규정에 따르면 16세 이상이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린가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추가 범칙금 납부가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 간에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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