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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황재균 새벽 술자리 논란 징계 불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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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3 23: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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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O 황재균 새벽 술자리 논란 징계 불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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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O가 황재균의 새벽 술자리 논란에 대한 징계 불능을 결정했다.
2.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은 새벽 6시까지 여성을 포함한 술자리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음.
3. KBO는 황재균의 행동을 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로 판단했다.

[설명]
한국야구위원회(KBO)가 KT 위즈의 황재균 선수가 새벽 술자리에 관련된 논란에 대해 징계 불능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해당 조항에서 정의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귀결됐습니다. 황재균은 지난 1일 압구정동의 술집에서 새벽 6시까지 여성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자리를 즐겼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민원 제기자는 황재균 선수의 행동이 정규 리그 시즌 중이고, 이혼설도 불거진 상황에서 더욱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혼설로 떠들썩한 황재균과 지연 부부는 각자의 활동에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KBO의 판단은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KBO: 한국야구위원회. 대한민국 프로야구를 관리하고 하는 단체로, 선수들의 징계나 대회 규정을 결정한다.
2. 품위 손상 행위: KBO 규약에서 규정된 언행이나 행동이 선수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로, 징계 사유 중 하나이다.

[태그]
#KBO #황재균 #프로야구 #술자리 #징계불능 #이혼설 #티아라출신지연 #한국야구위원회 #사생활 #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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